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세금반환보증보험 0.1%출시

ETC

by 뽕뽕빠빠 2020. 8. 19. 14:05

본문

https://dudk6424.tistory.com/33

 

 

안녕하십니까

 

세상 유익한 지식 모아 전달하는 뽕뽕 빠빠입니다.

 

 

저의 게시글 중에 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 후기가 있는데 저가 며칠 전에 

 

대출을 완료하고 이사까지 진행했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전세돈이 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7월 1일부터 출시했더라고요. 

 

정확히는 0.07%에요. 1억이라는 돈도 14만 원이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완전 대박이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0.1%출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0.1%출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 7월 1일부로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 방지하고자 출시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합니다.


 

①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③ 시중은행의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무주택 전세 세입자 A 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5천만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 합니다. 

  

-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고(편의성),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경제성)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0.1%출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0.1%출시



□ `20년 7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 이번 상품 출시는 「`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년 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0년 3월「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20년 3월 24일 보도자료 참고) 



 <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 단독·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  

□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 

ㅇ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 반환 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 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 준비 완료되는 대로 출시 

☞ 가입시점과 무관히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총합은 동일 

 

2.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인하  

□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 보증료를 0.1% p 인하(우대)하고,  

ㅇ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 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8월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 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 택차 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하여, 

ㅇ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에 따른 우대·가산 구간 개선(예시) 】 

현행 

  

-> 

개선 

주택 보유 

소득구간 

우대·가산율 

우대·가산율 

무주택자 

2,500만 원 이하 

-0.1% p 

-0.2% p* 

  

유주택자 

7,000만 원 초과 

+0.05% p 

-> 

+0.2% p 

* 우대 이후 최저 보증료율은 0.05% 적용 

※ 전세대출 1억 원(보증금 3억 원, 기준 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 보증료 비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료 수입은 동일 수준에서 유지) 

  

ⅰ) 소득 2,500만 원 & 무주 택차 주 : 보증료 15만 원(0.08%) ☞ 9만 원(최저 보증료) 

ⅱ) 소득 8,000만 원 & 유주 택차 주 : 보증료 41만 원(0.23%) ☞ 69만 원(0.38%) 

3. 시중은행의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 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ㅇ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ㅇ 출시 은행들은 (ⅰ)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 (ⅱ)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일부 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ⅱ) 대출 만기 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음  

□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예: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 ‘1% 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 “비과세 고금리 적금”) 

→ 전세대출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대출원금-전세대출 잔액」만큼의 

목돈을 고금리 적금으로 마련하는 효과 +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요건 충족 시) 

  

ㅇ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금 가입과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 사례 비교 】 

구분(1억 원 전세대출) 

대출이자 납입 및 적금 가입 

부분 분할상환 상품 이용 시 

월 납입액(①+②) 

매월 50만 원(대출이자+적금) 

매월 50만 원(부분 분할상환) 

  

① 대출상환(2.8%) 

23.3만 원(1억 원에 대한 이자) 

50만 원 

② 적금(세전 1.0%) 

26.7만 원(매달 남은 금액 적금) 

- 

2년 뒤 목돈 마련액 

적금 원리금 646만 원 

대출원금 감소 657만 원 (+11만 원) 

소득세 혜택(요건 충족 시) 

34만 원 

72만 원 (+38만 원) 

총 효과 

총 1,200만 원 납입하여 49만 원의 혜택 

※ 소득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 가정  

->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하고, 

(ⅱ)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의 글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따왔습니다.

 

7월 6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대박상품인 듯 기존에는 0.2%인가 2~3배 더비 싼 가격이었거든요.

 

 

 

오늘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에는 HUG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이상품은 7월부터 나온 상품입니다. 

 

꼭 가입하시고 전세금 지키세요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운대해수욕장 맛집  (0) 2020.08.19
스타벅스 레디백  (0) 2020.08.19
복숭아 효능 및 종류  (0) 2020.08.19
메이플스토리 직업추천 top3  (2) 2020.08.19
방탄소년단 악플  (5) 2020.08.19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