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상 정보 모아 전달하는 뽕뽕 빠빠입니다.
어제오늘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이곳저곳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요?
오늘은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걱정거리인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민식이법 놀이가 있다고?
정차 중에 들이박았는데 합의금이 100만 원?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요.
엄청난 형량과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악용하여 놀이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생겼습니다.
민식이 부모들은 이법안이 발의되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민식이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한다는
말들이 퍼져나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난 1일 오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과속도 하지 않고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행 중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웠는데, 아이가 그대로 차를 들이받자 순식간에 가해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제보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서 결국 70만 원을 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운전자는 과속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전방 시야 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키며 운전 중 어린아이가 그냥 들이 박은 사연인데요. 정말 보고 있는데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보자인 택시 기사는 “제 차에도 살짝 흠집이 났지만 어쨌든 아이가 제 차에 부딪혔으므로 처음에는 제가 먼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다”며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합의금 100만 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길래 부당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수리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법을 악용하여 합의라뇨
이어 “경찰이 민식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했고, 보험처리보다는 적은 70만 원 정도로 서로 합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저는 자전거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 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잘 가다가 제 차 쪽으로 핸들을 꺾어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걸로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100만 원에 합의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꼼꼼히 본 후 “운전자는 잘못이 1도 없다”며 “차 흠집 난 걸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70만원 벌려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초등학생들이 주행 중인 차에 다가가 운전자를 겁먹게 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즐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법 놀이라고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는데 한 번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용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내용의 글이 지식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MNo4PigwI&feature=youtu.be
출처: YOUTUBE 한문철 TV
한마디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차 뒤나 건물 뒤에 숨어있다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차 뒤를 따라오며
터치하는 건데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스쿨존 웬만하면 우회해서 운전하시고
만약 들어가시더라도 블랙박스 꼭 설치하셔서 서행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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