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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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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뽕뽕빠빠 2020. 8.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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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익한 정보와 도움드리는 뽕뽕 빠빠입니다.

 

벌써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한 지도 2주가량이 되었네요.

 

처음 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면서 후기 포스팅을 쓰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포스팅을 하며 관련된 사항들인 등기부등본,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등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건물과 토지등기부로 세분화돼있고,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은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입니다. 건물의 종류, 평수 , 변경사항 , 주인 등 여러 가지가 표시되어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아래 자료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모습입니다. 

집합건물 표제부에는 1 동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재 지번,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아울러 건물 내역에는 세부적으로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의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실 때 중개사님께 여쭤보시면 제일 명확히 가르쳐주실 거예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의 열람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등기소 방문 (오프라인)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3.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 (모바일)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은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거 소유자와 권리관

 

계 및 근저당금액 등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록하여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문서지요. 고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니까(펀쿨섹좌)

 

고로 번거롭게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방구석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열람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근저당 설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 집에 융자(빚)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건물의 형태에 문제는 없는지 

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민번호는 모두 표기로 해서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약금 입금계좌명이 동일하게  

계약하시면 가장 안전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준비물: 공인인증서, 결제 700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것이므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부동산 등기 열람"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2. 회원 / 비회원 로그인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물 론 비회원 조회도 가능하오니 굳이 회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신 점 참고 바래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3. 부동산 주소 검색 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쭉쭉 가셔야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셨다면 

다시, " 부동산 등기 열람"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할 주소를 입력해 줍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등은 집합건물로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등은 건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 주소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 동호수까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이렇게 검색하니 목록이 촤르륵 아파트 동호수만 고르기 가능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해당하는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 

공개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유효사항"으로 보고  

"미공개"로 선택하여 근저당권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 버튼을 누를 시 결제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금액은 700원으로  

앱으로 열람 시 금액이 듭니다 

저는 급하게 부동산에서 계약하기 전 

조회하기 위해 창만 켜 두고, 바로 결제하여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봤거든요 전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큰일이니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쭉쭉 장수를 넘겨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어떤 조건이라도 쓰여있는지  

잘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 전에 없던 근저당권이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꼭 문의 후에 계약 진행하셔야 하니 명심하시길

 

계약 진행 후에는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전세금 확실히 지킬 수 있거든요 (전세보증금 보험가입 참고)

 

저는 잔금 날이 아닌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네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되는데요(동사무소)

창구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 

주민증과 계약서를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확정일자를 도장으로 찍어주세요. 확정일자 발급비용도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모바일앱으로 열람 방법을 봤으니 발급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시작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로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눌러줍니다.

바로 열람하기 메뉴가 선택되는데, 이중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합시다. 다른 탭의 옵션도 선택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소재지 번은 법정 지번과 산 지번이 달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고, 간편 검색은 간편하지도 않고 검색도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이제는 많이 정착된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사용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부동산 구분을 선택할 때 참고하실 만한 도움말이고 대부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 보기 위한 분들이 많으시므로 3번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 토지나 도로, 전답, 임야는 토지를 선택하시고, 다가구와 단일 상가 등은 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도로명을 선택할 때 친절하게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쓸 때  반포대로 58이라고 하면 이 주소를 모두 쓰지만 등기부 등본 열람에서는 도로명은 그야말로 "여고대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번호 58 은 도로명 건물번호에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아파트의 동호수를 입력하는 것도 일반적인 방식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말을 읽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문으로 된 동/호수는 반디시 한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모두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처럼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부동산의 소재 지번, 현재 소유자, 상태 등을 보여줍니다.  현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라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선택을 누르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이유는 소유자가 누군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받았다면 다 상환했는지, 언제 했는지 같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므로 말소 사항이 포함된 전부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이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결제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용은 워터마크로 열람용이라고 찍히니 이점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조건 로그인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으나, 웬만한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결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도 거의 모든 카드를 지원하지만,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래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저는 국민카드로 신청해 았습니다. 결제를 요청하면 아래처럼 취소에 관련된 내용과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승인번호가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확인을 누르고 나면 아래와 같이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결제는 했지만 아직 보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3개월 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모두 삭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시도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열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진짜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등기부등본이 뭔지 열람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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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뽕뽕 빠빠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좋은 집 구하셔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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